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대판(전) 2011. 1. 20, 2008도10479의 판시사항
Ⅲ.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유형화와 대상 판결의 위치
Ⅳ. 독일법상 배임죄의 연혁
Ⅴ. 미국에서의 배임행위에 관한 규율
Ⅵ.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적용을 법리상 반대하는 견해에 대한 검토
Ⅶ. 형사정책적 비판에 대한 검토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243 판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를 확보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명의로 본건 가옥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와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급부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피해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그 지분상당을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60 판결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가. 자동차의 등록명의자 아닌 지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임대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자동차에 관하여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해위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643 판결
가.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부터 주택건립을 위한 대지구입 등 주택건립에 관한 일절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합원들과의 간에 자기의 책임하에 약정기간내에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조합원들을 입주토록 하고 조합원들은 주택융자금을 포함하여 1세대당 대지구입비 및 주택건축공사금을 균등하게 동 위원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위원장이 약정 준공기일을 준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553 판결
. 피고인과 공소외 (갑)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변제할 이익이 없는 제3자는 위 (갑)의 채권을 변제하였어도 채권자의 승락이 없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피고인이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024 판결
피고인들이 관할군 내의 양축농가에 대하여 그 양축수에 따른 군조절용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양축수를 조사보고하고 사료를 배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배정대상 양축농가가 아닌 자에게 배정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같은 조절용 사료의 방출로 인하여 군에 배정된 조절용 사료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3534 판결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나아가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598 판결
[1]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 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될 기본관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토대로 하여 고객이 매수주문을 할 때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진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035 판결
대지매도인이 중도금 및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건축한 동지상 상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명의로 하면서 동인과 사이에 점포를 직접 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점포분양 계약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1]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도1176 판결
1. 다방영업 허가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다방영업 허가는 거래의 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1]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753 판결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매도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96 판결
피고인이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 판매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위 공소외인에게 아무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62 판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이 외사에 지입된 지입차의 운전사들에 대한 갑종근 로소득세의 징수와 그 납부사무는 지입차주인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회사대표로서의 피고인 본인의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069 판결
동백나무는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의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것인데,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도1218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45 판결
배임죄의 요건인 " 타인의 사무처리" 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건축공사수급자의 건축에 관한 소위는 그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612 판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전혀 없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여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다소 추상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실을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이 없었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694 판결
갑회사의 무역관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및 과장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을회사를 위하여 수입고철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는 이른바 D.A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와 상공부장관의 승인도 얻지 아니하고 위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을회사로부터의 담보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961 판결
1. 토석채취권을 매도한 자는 그 매수인에게 그들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위 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토석채취권을 양도하고 소요서류를 교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득케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
가. 방송국에 소속되어 가요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가요담당 프로듀서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수행과 그 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요청에 따라 방송국의 내규가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방송될 가요를 선곡하는 임무를 방송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다. 또한,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 행위가 배임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도2346 판결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 오다가 중도에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또는 동업약정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이 동업자의 1인인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6 판결
양품점의 임차권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점포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
[1]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1. 증인이 법정에서 이 건으로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위 진술만으로는 동인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에어콘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1]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0541 판결
[1] 타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타인의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절의 행위를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