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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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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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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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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서 (상대적)보편성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 보편적 인권의 개념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선언되고 국제인권조약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편입되고 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본래의 의미를 가진다. 일단 국제인권조약은 다른 국제법과는 달리 국내 헌법의 기본권 규정과 동일한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적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또 대부분의 내용들이 국제관습법, 강행규범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며, 국제인권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은 이를 국내에 이행할 의무를 대외적으로 또, 국민에 대해서도 국내인권보장의 증진을 위한 대내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은 조약 당사국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국제공동체사회 전체의 약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국제인권조약이 일반적인 국제법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면, 국내법체계상 지위도 다르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국내법체계에서 일반적인 법률보다는 우위의 지위 내지, 가능하다면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옳다. 이는 최고의 법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재판소가 국제인권조약을 국내 헌법재판에 원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국제인권조약을 국내 헌법재판에 원용하는 것이 국내법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인권보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재판의 규범으로 원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듯이, 또 남아공이 헌법규정으로 국제인권조약을 재판규범으로 반드시 원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헌법 6조 1항의 적극적인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의지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을 헌법재판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을 이제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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