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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화 (수원과학대학)
저널정보
한국환경관리학회 환경관리학회지 환경관리학회지 第14卷 第3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43 - 15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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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 특별법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중 연소를 하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규제에서 총량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시간 배출농도 규제에서 대기 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충분히 맞추더라도 총량제에서 기준을 초과할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설치된 시설에 준하며,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로서 소각시설의 배출기준은 2009년 6월 30일 까지는 연간 질소산화물이 30톤 초과하는 시설, 연간 황산화물이 20톤 초과하는 시설, 연간 먼지 배출이 1.5톤 초과하는 시설은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는다. 이에 대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 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비교 검토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가동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 및 시공 건설 중인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합성을 배출농도와 배출 가능농도와 연 배출량을 계산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능을 검토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사 및 연구 분석
Ⅲ. 조사 결과 및 토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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