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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전명길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輯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89 - 30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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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판례는 조사 경찰관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조사자의 법정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사자 증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를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수사 당시 들었던 피의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조사자 증언제도를 통하여 검찰의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사경찰관은 위증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시비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임하게 되어 수사의 투명성 제고와 적법절차 준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조사경찰관의 정확한 기억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검사와의 사전면담, 영상녹화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확한 기억이나 허위진술의 여지를 없애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의 조사자 증언제도
Ⅲ. 우리나라에서의 기존의 학설 및 판례
Ⅳ. 조사자 증언제도 도입의 효과
Ⅴ. 관련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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