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01 - 4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에 대한 증거능력인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위 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서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게 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개별적인 논점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 판결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첫째 변호인-의뢰인간의 의사교환중 해당 범죄와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이를 걸러주는 필터링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변호인-의뢰인특권을 증거능력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판단에 변호인-의뢰인특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문법칙에 의한 증거능력판단을 해야 하는 바, 단계적으로 ①법률의견서가 전문서류인지 여부, ②313조 검토여부, ③314조 검토여 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영미에서 출발하여 각국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현행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전문서류로서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법조의 탐색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Ⅲ. 대상판결의 쟁점에 대한 검토
Ⅳ. 개선방향(입법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노277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27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