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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기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7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65 - 2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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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거래의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 회사거래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의 필요성과 회사자본유지의 이념 그리고 경영현실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 속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를 허용하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거래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자기거래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입법은 법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을 가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범위를 오히려 축소할 수 있다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법률의 규정으로 사전적 승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경영현실에서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
Ⅱ. 自己去來와 理事責任
Ⅲ. 自己去來와 經營判斷
Ⅳ. 自己去來와 理事會의 承認
Ⅴ. 商法 改正案 제398조에 대한 意見
Ⅵ. 結語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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