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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63 - 2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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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에는 많은 위험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판단을 할 당시에는 회사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행한 의사결정이 훗날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상법은 이사의 경영판단의 오류에 대해 사후적으로 임무해태에 따른 결과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때로는 그 책임이 너무 가혹하여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경영진으로 유인하는데 큰 장애가 되거나 엄격한 책임추궁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사들로 하여금 소신껏 자신의 경영수완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상법은 총주주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판례법상 확립된 경영판단원칙을 상법에 수용함으로써 경영진을 보호해주어야 할 것인데,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상법 개정안에서 수용하기로 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이사의 책임제한 방안에 대해 그 적용요건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논의
Ⅲ. 경영판단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
Ⅳ.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상의 과제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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