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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305 - 3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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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륙법의 법체계를 계수하였으나,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 규칙제정권은 일본을 통해 영국 및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규칙 제정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등에 관한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실정법에 대한 문리적 해석과 함께 영국 및 미국에서 법원의 규칙제정권이 탄생한 연혁적 성격(자율적 입법)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 제108조는 제헌헌법 제82조 및 일본 헌법 제77조과는 달리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소송절차와 법원의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률우위), 명시적인 법률의 수권(법률유보)이 없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에의 저촉 여부는 법률조항의 해당 문언 뿐 아니라 그 법률조항이 속한 법률 전체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ㆍ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는 대법원이 스스로가 제정한 대법원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적절한가, 대법원이 그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인가. 그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여 왔는가 하는 국민의 신뢰의 관한 점이다.
대법원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관련기관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절차를 두고 있으나 의회에의 제출절차는 인정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규칙이 법률과 유사한 효력과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국 및 미국과 같은 ‘의회제출절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송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법원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거나 최소한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규칙이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석됨에도 그 통제를 대법원 스스로가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입법론적으로 법률에 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발생 연혁
Ⅲ. 법적 성격과 제도적 취지
Ⅳ. 제정 범위와 한계
Ⅴ. 통제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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