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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발생 연혁
Ⅲ. 법적 성격과 제도적 취지
Ⅳ. 제정 범위와 한계
Ⅴ. 통제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10.자 2007모460 결정
[1]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114 전원재판부〔기각〕
1. 피고인(被告人)이나 변호인(辯護人)의 공판정에서의 녹취허가신청(綠取許可申請)에 대한 법원(法院)의 녹취불허결정(錄取不許決定)은 판결전(判決前)의 소송절차(訴訟節次)에 관한 법원(法院)의 결정(決定)으로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항소(抗訴)나 상고(上告)는 판결(判決) 자체에 대한 불복방법(不服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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