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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93 - 23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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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상사신탁은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의 한 부분으로서 금전신탁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신탁업무는 은행업무와 경합하게 되었고, 양 업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신탁업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따르게 하고 있다. 현행 신탁법은 그 규율하는 내용이 단순하고 주로 개인간의 재산관리에 국한되는 것으로, 수익자가 복수인 신탁이나 자산유동화목적의 신탁, 또는 고령자나 장애우의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형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행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 없이 지금에 이르러 변화된 경제현실과 국제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과 기업이 신탁을 통해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신탁법 전면개정을 통한 신탁법제의 활성화를 계획하게 되었다. 2008년 12월 29일 법무부는 청와대에 신탁법 전면개정을 새해 업무의 하나로 보고하고, 2009년 1월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하여 모두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9월 25일 공청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2009년 10월 27일에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신탁법개정의 기본방향은 현행 신탁법의 조문을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의 법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신탁법을 유지하고 신탁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정 즉 임의규정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2009년 법무부 신탁법개정위원회가 작성한 신탁법전면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총칙 및 신탁관계인에 관한 규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ii)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iii)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iv) 수익자의 지위와 수익권의 현대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v) 신탁의 변경과 종료 방법의 구체화와 다양화, 신탁의 분할 합병의 신설, (vi) 유한책임신탁제도 등의 도입.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신탁법개정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목차

Ⅰ. 현행 신탁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
Ⅱ. 신탁법 개정의 기본방향
Ⅲ. 2009년 신탁법 전면개정안
Ⅳ. 기대효과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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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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