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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희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3호(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637 - 6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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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탁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에 있어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를 검토한 연구이다. 신탁법이 신탁의 계약적 측면을 다루는 계약법이라면, 자본시장법은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법이다.
먼저, 2012년 발효된 개정 신탁법을 반영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특별히 금융투자업자에게 사업신탁(영업신탁)의 인수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달리, 금융업과 일반 사업의 차이와 금산분리의 관점에서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신탁법에 따른 일반 민사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업” 개념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순히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이익추구행위가 아니라 “고객관계”를 “업”의 본질적 요소로 고려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과 집합투자업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체계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1:多의 집합투자업 규제를 우회하거나 집합투자를 대체하여 규제차익을 도모할 수 없도록 1:1의 개별계약적 특성을 신탁의 필수적 요건으로 하도록 주장하였다.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먼저,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의 자기발행을 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적 성격보다는 금융상품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매매업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개정 신탁법상 수익증권의 양도성과 관련하여 인적 항변의 절단이 불확실하여 권리이전적 효력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정신탁법상 사업신탁(영업신탁)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의 증권의 발행규제를 면제할 근거나 타당성은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유사신탁업 규제는 유사신탁업을 업자로서 규제하고자하는 측면보다는 증권의 발행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유사신탁업자에 의한 영업적 수탁은 엄격히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정 신탁법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Ⅲ. 신탁 “업”의 개념과 자본시장법상 바람직한 규제범위
Ⅳ. 신탁과 집합투자의 차별적 규제 문제
Ⅴ. 수익증권발행신탁에 관한 문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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