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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03 - 1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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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유일한 목격자 조모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항소심의 심리와 판결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공판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제1심법원의 증인신문은 공판중심주의의 모범에 해당하는데 반하여 항소심법원은 증인신문을 하지도 않은 채 제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더구나 항소심의 핵심 판단사항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진술의 신빙성은 증인의 진술태도(태도증거)를 눈과 귀로 관찰하지 않고 조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더구나 이 판결은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판결이다. 그러므로 항소심판결은 원심판결 파기를 위한 절차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둘째로,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하여, ‘항소심은 제1심판단의 당부를 심사하는 법원이므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거나 제1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재차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학설이 있다. 이 학설을 따르더라도 그 근본적 취지는 '제1심중심주의'에 있다.
제1심중심주의에 따르면, 제1심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그런데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항소심은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은 독단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입법론적 문제제기다. 이 사건의 제1심은 배심원전원일치의 무죄평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다(영어권 독자를 위한 부가적 설명 - 한국에서는 법관의 유ㆍ무죄 판결과 양형 판결이 이분되어있지 않다. “선고”는 이 두 절차를 총칭하는 용어다. 한국은 형사절차에서 배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영미의 배심제도와는 달리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 307조(증거재판주의)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배심원7명, 법관 3인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동일한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항소심에서도 ‘합리적 의심’으로 취급되었어야 한다.
영미의 배심원재판제도에서 제1심배심원이 무죄평결을 하고 나면 검사의 항소가 금지되는 이유(사고방식)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서 찾을 수 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관점에서, 앞으로 배심제도의 개정에서는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의 판단이 무죄로 일치하면 검사의 항소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 개요
Ⅲ.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한 검토
Ⅳ.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한 검토
Ⅴ. 원심판결이 국민참여재판인 점과 관련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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