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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99 - 2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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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인감증명의 위ㆍ변조 관련 사고가 900여 건에 이르고 2008년 한해 동안 인감 발급비용만 4,500억 원에 달하는 등 인감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정부는 2009년 7월 29일 과도한 비용과 위ㆍ변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까지 대체수단을 마련해, 5년 이내에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지난 1914년 도입된 이후 부동산 거래, 금융 등 공적ㆍ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약 100년 가까이 유지되어왔던 인감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가운데 60%인 125개 사무에 인감사용을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ㆍ허가증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이후 5년이내에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 등 폐지되지 않은 인감사무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방문하거나 계약서ㆍ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전자위임장제도’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칭)’ 등을 대체수단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개편방안에는 해킹, 서명의 위ㆍ변조, 공증 수수료 및 부족한 공증인 수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인감증명제도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라는 논리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편방안에서도 현실적인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인감증명제도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인감증명제도가 지금까지 담당해오면서 다른 일체의 본인확인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인증제도, 전자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증제도 이용 확대 추진, 서명문화 정착 등의 제도를 통하여 단기간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이용했던 제도를 향후 5년 내에 바꾸고자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기한을 두고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5년이라는 기간에 너무 매달리게 된다면 과거 참여정부 때에도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결국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점을 상기하여 이번에야 말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결국 인감제도를 대체할 만한 적합한 수단을 찾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종국적으로 인감증명제도 폐지라는 큰 정책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印鑑證明制度의 槪觀
Ⅲ. 印鑑證明制度 廢止에 대한 經過
Ⅳ. 政府의 印鑑證明制度 改編方案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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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54490 판결

    [1]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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