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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5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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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인증제도외에 거래의 내용을 보관, 내용증명, 전자정보의 존재의 증명이 필요한데 이러한 업무를 행하는 것을 전자공증제도라 한다. 일본에서는 2001년부터 전자공증업무를 행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일본이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전자공증의 의의, 전자공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또한 도입하게 될 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공증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주체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사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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