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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7
수록면
272 - 29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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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또는 원천징수로 확정된 세액이나 납부한 세액이 세법상의 진정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납세자가 조세관청에 이것을 바르게 고쳐달라는 청구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국세에 관한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감액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그리고 원천징수에 대한 경정청구이다. 납세자의 조세채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그리고 원천징수와 같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위 3가지 경우 모두에 통상적인 감액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원천징수(withholding tax)라 함은 납세의무자(원천납세의무자 또는 수급자)가 과세관청에 세액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가 납세의 무자인 거래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 또는 수급자)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과세제도이다. 원천징수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일반적인 감액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나눌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원천징수제도
Ⅲ. 원천징수의 경정청구
Ⅳ. 경정청구와 조세소송
Ⅴ. 관련문제
Ⅵ.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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