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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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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85 - 43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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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난 1980년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통해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조세제도로 정착되어 오면서 오늘날 신고납세제도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납세협력의무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인 만큼 헌법적 차원에서 규범적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법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주로 위임입법의 한계, 재산권,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평등권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된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률의 위임규정을 연혁적ㆍ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예측가능성은 쉽게 확인되어진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가 일탈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둘째, 동 제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결국 자기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넷째,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렵지 않게 협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관련 법령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인 차별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외부세무조정제도
Ⅲ. 헌법적 분석 및 검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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