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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7 - 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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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산세는 그와 관련된 다른 세금액과의 합계액이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만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것을 국내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반액과세원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원칙은 직접 헌법규정으로부터 50%라는 납세자의 세부담의 구체적인 헌법적 한계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로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근자에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들이 그 근거로 원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원칙은 아직까지 국내 세법학계에 제대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원칙을 단순히 세금은 수익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50%라는 것이 무엇의 50%인지, 50%는 재산세와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을 합산하여 도출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원칙이 재산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세법원칙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내문헌에서는 다소 잘못된 전제에서 이 원칙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하여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독일 세법학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독일 세법학에서 이 원칙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원칙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논의에 하나의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면서
Ⅱ. 반액과세원칙의 의의: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5년 재산세 판결
Ⅲ. 반액과세원칙의 등장배경
Ⅳ. 반액과세원칙의 주요 내용
Ⅴ.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평가
Ⅵ. 반액과세원칙의 시사점
Ⅶ.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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