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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05 - 3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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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과 사행행위의 완전한 분리를 법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이 법에서는 사행성게임물제도를 재구성하여 사행성이 있으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조차도 유통을 금지하였다.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물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선언되었다. 둘째, 사행성게임물의 판단기준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사행행위 기준과 동일하다. 셋째, 사행성게임물제도는 표현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및 장치에 대한 검사제도의 일종이다. 넷째, 사행성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 확인은 심의관할권 확인의 성격을 갖는다. 다섯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은 게임산업진흥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에 불과하며, 그것의 법적 의미는 등급분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사행성게임물의 의의
Ⅲ. 사행성게임물제도의 법적 성격
Ⅳ. 사행성게임물의 확인 및 등급분류거부
Ⅴ. 결론에 대신하여 : 사행성게임물제도의 입법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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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8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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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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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7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1. 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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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117 전원재판부

    가.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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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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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 각하〕

    1.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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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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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0. 26. 선고 2005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외국음반의 국내제작도 의사형성적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의사의 표현·전파 형식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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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헌가17 전원재판부〔위헌〕

    1.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서 비디오물의 제작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에 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위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비디오물과 그 제작기자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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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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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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