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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법적 성격
Ⅲ.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연혁
Ⅳ.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범죄구성요건
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작위의무와 약관에 따른 이용제한과의 관계
Ⅵ. 결론
〈부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604 판결
가. 손님이 기계의 단추를 눌러 화면에 나타나는 네가지 종류의 그림이나 숫자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주어진 결과 마지막에 얻은 점수로 환산하여 코인 보관증을 받거나 돈을 환급받는 방식의 아케이드 이큅프멘트 기계시설은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있는 기계식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0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3113 판결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79 판결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
[1]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Ι’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그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0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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