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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3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64 - 104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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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보장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산투입, 변제기간의 연장, 가용소득의 증액의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유용한가에 대해서 ① 변제기간 및 변제유형의 변경이 발생하느냐와 그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또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② 변제계획안의 작성 용이성, ③ 채무자의 불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용소득의 증액 방법이 가장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용소득의 증액 방법이 가장 유용하나, 변경된 변제유형, 변제기간, 가용소득을 어떻게 결정 또는 계산하는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제시하는 3가지 기준점, ‘n개월 현가계수 / n 개월’ 및 3단계 계산법으로 변경된 변제유형, 변제기간, 가용소득을 쉽게 결정 내지 계산할 수 있다.
변경된 가용소득이 증액가능한 범위가 아닐 경우에는 ‘가연금소득’이라는 도구개념을 활용하여 가용소득의 증액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면서
Ⅱ. 변제기간과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상관관계
Ⅲ. 3년 내 원리금 완제가 가능한 경우
Ⅳ. 36개월 동안 원금의 전부와 이자의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
Ⅴ. 3년을 초과하여 5년 내에 원금만 모두 변제하는 경우
Ⅵ. 60개월 동안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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