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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1號 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61 - 1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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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근대성이 오늘날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 주로 하버마스와 투렌의 기획을 원용하여 - 다룬다. 근대 계몽주의를 통해 형성된 법의 근대성은 합리적 주체를 전제로 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처분권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근대성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합리성과 주체 개념이 비판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회가 일종의 구조변동을 겪으면서, 근대법이 만들어 놓은 각종 법적 원칙들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법의 근대성을 포기해야 하는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전히 법의 근대성이 지니고 있는 합리주의적인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근대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기획을 하버마스와 투렌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하버마스는 상호주관성에 기반을 두어 근대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반면, 투렌은 주체화를 통해 근대성을 복원하려 한다. 그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기획은 법 영역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의 근대성
Ⅲ. 법의 근대성에 대한 도전
Ⅳ. 하버마스와 투렌을 통한 법의 근대성 복원 기획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 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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