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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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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輯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345 - 3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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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은 2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행위 불법에 가중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에 형법 제30조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합동범에 대처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합동범의 본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결국 합동범에 대해서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검토하는 것은 하나의 잘못된 일이며,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합동절도에 있어서는 시간적ㆍ장소적 협동에 의하여 현장에서 공동한 자에게만 합동범이 성립하고 현장에서 공동하지 않은 자에게는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합동범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려고만 한 대법원의 입장은 처벌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는 이를 부정했던 그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글머리에
Ⅱ. 합동범규정의 연혁
Ⅲ. 합동범의 본질
Ⅳ.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Ⅴ.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점 검토 (논증)
Ⅵ. 맺는말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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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여러 사람이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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