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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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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을 공동정범과 비교하여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2인 이상의 실행행위가 단독범 또는 공동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각 행위자들이 현장에서 공동하지 않은 범죄에 비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비약적으로 증가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범행을 합동하여 수행한 경우와 현장이외의 장소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관여하는 자의 행위간의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불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가담자에게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수행한 합동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관점에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또한 외부에서 공동정범의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경우, 그 성립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사안의 판례의 태도처럼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은 자칫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본질적 개념요소로 하는 합동과 기능적 행위 지배를 요소로 하는 공동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 형법의 태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합동범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었다고는 하지만 합동범의 개념에서 현장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함께 하지 아니한 범행 참가자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합동범의 본질적인 개념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합동범의 본질
Ⅲ. 합동범의 본질과 공동정범의 성부
Ⅳ.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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