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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8卷 第3號 (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61 - 2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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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수가 증가하고 그 임무도 다양화하여 사인과 국제기구간의 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오늘날 사인이 그 국제기구의 계약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私人의 권리구제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국제기구가 일상적인 활동을 한 경우에는 재판권면제의 절대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국제기구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 임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소송에서 그 국제기구에게 재판권면제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러한 재판권면제의 제한가능성에 관한 이론과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각국의 국내법원은 조심스럽게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국제기구의 절대적 면제는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국제기구와 거래하는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인에게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국제기구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기구의 재판권 면제는 어느 정도 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국제기구가 일반 사인과 같은 입장에서 私法的 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모든 당사자간의 형평한 대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국가면제의 새로운 경향인 제한적 국가면제론의 발전 방향과도 일치시키려는 정책적 고려하에서도, 국제기구의 재판권 면제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의 절대성에 제한을 가하려는 일부 이론적 시도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그 제한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논문은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의 이론적 근거인 기능적 면제이론을 고찰하고,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 분야에 있어서도 오늘날 국가면제 분야에서 발달하고 있는 제한적 국가면제론과 유사한 이론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후 실제 각국의 국내판례에서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를 제한하는 사유로서 제시된 것들을 정리ㆍ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성숙된 단계에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를 제한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들의 내용을 ⅰ) 국제적 구제가능성의 부존재, ⅱ) 법정지국의 영역주권 존중, ⅲ) 국가가 향유하는 정도와 동일한 면제 부여의 필요성, ⅳ) 非主權的ㆍ私法的行爲(acts jure gestionis) 예외, ⅴ) 국제기구와의 거래 증대의 필요성의 견지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와 제한가능성의 모색
Ⅲ. 판례에서 나타난 제한사유
Ⅳ. 제한의 논거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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