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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 第3號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276 - 29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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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판결과 논점
Ⅱ. 외국국가의 재판권면제의 개념과 용어례
Ⅲ. 法源論 - 제한적 면제론이 확립된 국제관습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Ⅳ. 면제의 사항적 범위 - 고용계약과 해고행위는 사법적 행위인가
Ⅴ. 補論 - 당사자표시, 송달 등
Ⅶ. 결론 -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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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22. 선고 90가합4223 제15부판결

    외국국가 혹은 외국기관의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이 주권적, 공법적 행위가 아닌 사경제적 또는 상업활동적 행위인 경우에는 국내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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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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