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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15 - 3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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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는 대외적 관계에서 그의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국제법상 행위의 효과는 직접 그 국가 자체에게 귀속되게 된다. 특히 국가원수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특별한 지위에 의하여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이에 근거한 소추로부터 면제를 부여받는데, 이를 국가원수면제(Head of State Immunity)라 한다. 종래부터 국가 및 그 통치자는 동일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국가원수면제는 원래 국가면제의 사상에서 발전되어왔다. 그런데 국제공동체가 제한적 국가면제의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국가원수면제원칙도 그러한 과정에 따라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가원수가 전쟁범죄 등 국제범죄를 범한 경우, 그의 면제특권의 적용을 제한하는 관행과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범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이며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원수면제의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와 정도를 규정한 일반적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국가원수면제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전ㆍ현직 국가원수에게 국가원수면제의 예외로서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국제관습법이 성립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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