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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1號 (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29 - 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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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決的 付託節次를 통한 EU의 司法的 統合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EU의 司法秩序와 회원국의 司法秩序에 있어서 다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EC조약 제234조는 사실상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를 강제한다고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EC조약상 선결적 부탁의무의 例外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기존 판례에 의해 선결적 부탁의무가 免除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國家安全保章과 公共秩序의 유지에 관한 EC조약 제6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가 제외될 수 있고. 이는 EC조약 제234조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CILFIT사건에서 도출된 ‘명확한 규정의 이론’을 통하여 판례에 의한 선결적 부탁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EC조약 제68조에 의한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의 例外는 국내질서의 유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制限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CILFIT사건의 ‘명확한 규정의 이론’에 의해 인정되는 판례에 의한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의 면제는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國內法院은 선결적 부탁을 위한 선결적 사안의 제기에 대한 관련성을 판단하는 최상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明白히 부적절한 사안에 대하여 선결적 부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허위분쟁이 선결적 부탁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백히 부적절한 선결적 부탁에 대하여 ECJ는 선결적 부탁의 관련성을 制限하여 당해 선결적 사안을 기각할 수 있다. ECJ는 國內法으로도 분쟁의 해결이 가능했던 Vlaeminck 사건, 私的인 目的으로 부탁된 Falciola 사건, 선결적 사안에 관한 이유진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Louren? Dias 사건에서 선결적 부탁을 위한 관련성을 부인하여 선결적 부탁을 制限하였다. 한편 Foglia v. Novello 사건과 같이 허위분쟁이 선결적 부탁절차에 따라 ECJ에 제기되었으나. ECJ는 본 사건의 허위분쟁을 이유로 선결적 판결의 관할권을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선결적 부탁절차에 있어서 선결적 부탁을 수용해야 하는 ECJ의 濫用行爲라는 批判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ECJ는 허위분쟁의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법원은 先決的 付託命令書의 제출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성실하게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 국내법원은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ECJ는 국내법원으로 하여금 선결적 사안에 대한 진실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ECJ는 이러한 진실되고도 상세한 설명을 한 선결적 付託命令書를 선결적 판결을 위한 실질적인 판단의 근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ECJ는 이러한 부탁명령서에 상세하게 설명된 내용에 의해 국내법원의 본안 판결을 보조하기에 적합한 유용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EU법상 선결적 부탁절차의 기능
Ⅲ. EU법상 선결적 부탁절차의 한계와 극복방안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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