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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주천 (고용노동부)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87 - 4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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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integrated insolvency law“)” from 2006.4.1. protects the wages by classifying them into the claim for public interests or foundation claim. However with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or bankruptcy proceeding, the important objectives such as fair bond satisfaction are considered and as a result, preferential payment right is placed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There are no established theories and few precedents exists for the wage protection with bankruptcy proceedings in integrated insolvency law and labor laws. Even though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s that the wages of three months before retirement are protected in priority more than other bonds, if this provision is not reflected, the wage protection become difficult. Bankruptcy and labor relations issues have the significant meanings at the point of protecting the corporate reconstruction.
Itis hard for the workers to know whether the auction of bankruptcy company has started and thus when to request for the dividend in the case when workers does not take hold to the procedures for preservation of property. This is criticized for such failure to achieve the purpose of prior payment of wages bond and thus the systemic supplement is required.
Labor Standards Act divides the priority of wage claim reimbursement into the top-prior payment and prior payment. Civil Execution Act or integrated bankruptcy act doesn"t have such provisions and the uniform legislative provisions are required.

목차

Ⅰ. 서론
Ⅱ. 통합도산법상 도산
Ⅲ. 기업도산 시 임금채권보호에 관한 ILO 및 외국의 제도
Ⅳ. 통합도산법상 임금채권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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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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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426 판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더라도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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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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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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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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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1]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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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850 판결

    가.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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