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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54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301 - 366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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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필자가 前稿에서 다룬 신라 下代 哀莊王代(800~809)의 정치변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同王代에 단행된 정치개혁의 내용과 그 성격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애장왕 2년(801) 五廟制와 內廷官制(御龍省)의 개정 외에 6년(805)ㆍ7년ㆍ9년에도 관제개정ㆍ佛事禁令 교서의 반포ㆍ지방 군현의 정비 등 다방면에 걸쳐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자와 후자는 개혁의 시기와 주체ㆍ내용 등에 있어 분명한 차별성이 엿보인다. 전고에서는 친정체제로의 전환과정과 말년의 정변에 역점을 두었으나, 여기서는 섭정기와 친정기로 구분하여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ㆍ정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그 의의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김언승 섭정기(원년~5년) 왕실세력에 의해 개정된 오묘제는 中代 말 혜공왕대 이래 不毁之宗이었던 태종대왕(무열왕)과 문무대왕의 2묘를 5묘에서 遷毁하여 別廟를 설립하고 시조대왕과 직계 4친으로 5묘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하대 원성왕계 新왕통의 확립이 제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또한 섭정 언승은 內省 조직에 예속되어 있던 御龍省을 분리·승격시켜 일종의 攝政府로 만들고, 장관직인 私臣을 신설하여 스스로 그 자리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어룡성은 친정기 관제개정 때 개혁의 대상이 되어 섭정부로서의 기능은 폐지되고 이후 점차 虛設化되었으며, 私臣은 冗官으로 도태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친정기(6년~10년)의 諸개혁은 律令體制의 재정비라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6년 公式 20餘條의 頒示는 친정 개시 후 새로운 법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연동하여 사원 성전과 영창궁 성전, 위화부, 예작부ㆍ선부ㆍ상사서의 관직명이 개칭되고 관원 수가 삭감되었다. 7년에 반포된 국왕의 교서는 사원의 창건을 금하고 화려한 佛事를 규제한다는 것이었다. 사찰과 진골 귀족들에게 집중된 富力을 분산하고 호사 극치의 풍조를 匡正해 보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9년에는 지방 군현의 疆境을 새로 조정함으로써 일부 군현이 置廢되거나 읍격의 昇降이 이루어졌다. 田丁을 고려한 군현 영속관계의 변경으로 조세 수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친정기의 개혁은 율령정치의 勵行을 통해 국왕중심의 지배질서를 회복하고, 중대 말 이래로 심화되어온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애장왕대의 정치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 원인으로는 친정기 개혁 추진 세력이 가진 권력의 한계와 더불어 개혁 자체의 내용이나 수준이 개량적 차원에 그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內政과 外交에서 공히 儀式과 儀禮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교적 예악사상으로 군신관계를 강조한 것은 애장왕 정권이 친정체제로 전환한 이후 개혁정치를 펼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운영상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섭정기(원년~5년)
Ⅲ. 친정기(6년~10년)
Ⅵ. 맺음말 -개혁의 한계와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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