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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1卷 第2號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31 - 1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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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미국 회사인 OEPC와 에콰도르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투자중재에서 부터 시작하였다. 중재절차에서 OEPC는 에콰도르가 부가세환급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에콰도르 BIT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에콰도르가 미국-에콰도르 BIT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OEPC에게 유리한 중재판정을 내렸다. 에콰도르는 자신에게 불리한 중재판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중재지 법원인 잉글랜드 법원에 제소하였다.
이 사건의 첫 단계는 잉글랜드 법원이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취소소송에서 잉글랜드 법상 재판부적격이론으로 인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판단할 수 없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졌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안사항으로서 중재지법인 잉글랜드 중재법에 따라서 해당 중재판정을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졌다.
잉글랜드 법원은 비록 잉글랜드 법상 주권국가의 국제거래와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 즉, 재판부적격원칙이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중재지가 런던이 됨으로써 잉글랜드 법에 근거를 확실히 둔 경우에 그러한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잉글랜드 법원은 잉글랜드 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면 영국이 당사국이 아닌 국제조약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취소소송의 본안 사항에 대해서 잉글랜드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에콰도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미, 국제투자중재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중재판정취소소송이 다른 국가의 국내법원에 제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법원에 이러한 중재판정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잉글랜드 법원이 결부된 것은 중재지가 런던으로 정해졌기 때문이고, 이 사건에서 런던은 당사자가 아닌 중재판정부가 정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 사건은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우리 정부가 중재피신청인이 될 때 중립적인 중재지는 어디가 될 것인지, 또한 국제투자중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중립적인 중재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법원도 국제투자중재의 취소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잉글랜드 법원의 관할권 유무: 본안전판단
Ⅲ. 잉글랜드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판단 : 본안판단
Ⅳ. 평석
[부록] 주요 규정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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