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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85 - 1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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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재법은 모델법이라고 부르는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제정된 것이고, 한편 뉴욕협약이라고 부르는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1959중재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外國仲裁判定의承認및執行에관한 協約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재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모델법과 뉴욕협약의 해석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이 우리 민사소송법의 해석과 유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글을 통해 학설ㆍ판례와 다른 몇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① 중재판정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법원에게 재량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②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서 중재판정에 대해 승인ㆍ집행판결을 할 수 없다.
③ 중재판정에 대한 변경의 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종전의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통상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仲裁判定
Ⅲ. 仲裁判定取消의 訴
Ⅲ.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Ⅳ. 仲裁判定에 대한 變更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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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5192 판결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집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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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427 판결

    이집트 상법 제160조, 제166조의 각 규정들은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이나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서 지급될 어음의 제시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것이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의 소지인이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 있는 경우의 지급제시기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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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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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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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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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8헌바83 전원재판부

    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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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에서는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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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3.자 99그20 결정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 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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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7774,91다7781(반소) 판결

    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계약의 존재를 들어 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받았다 하여 당사자 사이에 위 중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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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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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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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후25 판결

    구특허법에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의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이 적용되는 본건에서 동법 제422조 1항 1호 위반의 사유로 재심청구가 있고 동재심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이유 있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동심결을 파훼하고 다시 항소심판의 심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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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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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8814 판결

    [1]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절차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중재판정부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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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1] 복수의 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있어, 채무자가 신디케이트 구성을 주도한 간사은행단에게 신디케이트 구성과 차관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관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간사은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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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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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70256 판결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이 정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그 본안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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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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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반소) 판결

    가. 영업양도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본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중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본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라고 함은 단순히 계약내용의 의미해석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성립과 그 이행 및 그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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