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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43 - 2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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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s a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such as apartments consist of large percentage of the types of housing that exist in Korea.
Since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s a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are similar and partially overlap with one another,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administration of such properties are governed under the Housing Act or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Act.
So this study presented the present situation and Legal Problems of warranty against defects in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under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The Housing Act has provisions governing warranty and repairs against structural defects to be provided for by the company that constructed the residential building, but this Act has no provisions concerning the warranty for structural defects that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dominion over.
Therefore, to secure effectiveness on warranty for structural defects of the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I'd investigate about legal position of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and criticize attitude of recent precedent.
Also, depending on a judicial preceden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housing act to achieve harmony with the Civil Law.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집합건물의 정의와 구별개념
Ⅲ. 집합건물의 하자와 하자담보책임
Ⅳ.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자
Ⅴ. 집합건물 하자담보추급권행사의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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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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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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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1] 업무집행자의 선임에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제706조, 제709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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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1]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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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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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64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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