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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51 - 2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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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법을 사노법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것을 고찰하였다. 사노법ㆍ보호법ㆍ정량법ㆍ보장법 등은 근로조건, 남녀평등, 어머니 및 어린이 특별보호, 사회보장 등 북한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특징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내지 관리이다.
북한의 노동은 사회주의 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근로자들은 특정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결과 업소, 단체에 편입된 근로자들은 직업선택권이 부정되고 정하여진 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노동 상호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안전위생의 문제이다.
산업안전위생보장에 있어서 규정 내용은 상당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적 측면이 약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산업안전위생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는 제공되는 구호물자의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셋째,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이다.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시간외 근로, 휴식일 근로를 금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내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이들 규정을 볼 때에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연소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유공자에 대한 특별대우이다.
국가는 노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 근로자들에게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는 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제도도 도입하고 있다(사노법 제75조).
끝으로, 노동법제가 상호간에 정비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위생의 경우 보호법에서 제2장-제4장까지 규정을 하면서, 제6장에서 별도로 노동안전규율의 확립이라는 규정에서 반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사노법제16조에서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보호법 제36조에서는 1일 8시간 외에 구체적인 규정들은 결여되어 있고, 사노법 제55조에서는 채광, 조명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법 제20조에서도 같은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 외 북한노동법제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결여되어 있고 휴식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근로시간중의 휴식, 하루노동이 끝난 후의 휴식,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사노법에서 산전산후휴가에 대한 일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근로자보호규정을 구체화한 보호법에서는 산전산후휴가일수를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휴가의 보장에서 산전산후휴가를 더 준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책임을 갖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인상을 갖는다. 근로자 개인의 고충에 대한 해결 절차 등은 보이지 않는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면서도 노동자, 사무원이라는 용어도 혼용되고 있다.
또한 감독통제에 관한 실효성있는 제도가 미비하다. 보호법상 감독통제는 담당하는 기관과 역할에 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고, 행정처벌과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정벌 내지 형사벌 내용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동시에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가운데 ‘기타 노동보호법규를 어겼을 경우’를 두어 행정처벌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사회주의노동법의 내용 및 특징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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