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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3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39 - 2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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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 divide the legal approach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to the approach from the aspect of public law and the one from the aspect of private law, and there are two legal remedies available as the approach from the aspect of private law : One is the claim for damages and the other is the injunctive remedy.
Since the Supreme Court's ruling over the case No. 71-Da-2106 (May 22, 1973), the civil laws in Korea have depended upon the tort theory in formation of the theory on the liability for damages, and most of jurists have supported the same theory.
In forming the theory on the liability for the damages inflict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on the basis of the tort law, we can cite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rticle 71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other regulations on non-fault liability as applicable provisions.
In applying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to the damages sustained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extraordinary legal principles as to the fault and illegality come into play, and particularly the issue of tolerable limit arises from Article 217 of the Civil Act with respect to illegality.
It is the generally accepted opinion to understand that the nature of the liability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s the strict liability for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and thus the element of illegality is not required in its formation.
In case No. 99-Da-55434 (Feb. 9, 2001),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substantive effect of Article 31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but its relation to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still remains vague and ambiguous.

목차

Ⅰ. 서
Ⅱ. 민법제750조
Ⅲ. 환경정책기본법 제 31조
Ⅳ.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검토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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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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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병원시체실의 설치로 그 인접지 거주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이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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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52653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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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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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691 판결

    토지소유자가 경계선에서 한치의 거리도 두지 아니하고 건축한 교사의 2층에서 6층까지의 각 난간 끝부분이 이웃 토지를 약간 침범하여 동 난간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학교에서 버리는 각종 오물이 이웃 지붕과 마당에 떨어져 기와와 장독대가 깨어지기도 하고 학생들이 지붕위에 올라가며 주택을 내려다 보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일이 허다하고 심지어는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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