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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형법 제30조와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Ⅲ. 형법 제30조와 죄형법정주의
Ⅳ.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근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변화
Ⅴ.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Ⅵ. 결론: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과 그 한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 건물(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92 판결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범인 전원이 동일일시, 동일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범인 전원의 공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가. 영화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업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347 판결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거나 적어도 암묵리에라도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상통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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