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25號
발행연도
1999.4
수록면
183 - 202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법 제30조와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Ⅲ. 형법 제30조와 죄형법정주의
Ⅳ.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근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변화
Ⅴ.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Ⅵ. 결론: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과 그 한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 건물(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92 판결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범인 전원이 동일일시, 동일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범인 전원의 공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가. 영화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업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347 판결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거나 적어도 암묵리에라도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상통이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