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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社會科學論叢 第21輯 1號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91 - 1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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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은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도덕적 해이현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 보호한도를 하향조정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노출정도에 따라 차등보험료를 징수하며, 보호대상 예금범위도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금보험기금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아닌 부보금융기관에서 조달 되어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의 시가기준회계처리가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과 더불어 요구되며,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나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퇴출이나 보 험취소 등이 적절하고 시의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의 위상재정립을 통한 내부역량의 구축 및 감독기능의 부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적절한 규모, 조달, 운영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제도가 경제전체에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Ⅲ.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논란
Ⅳ.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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