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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83 - 1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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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동시에 기본권 제한의 성격도 가지므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유보도 기본권 최소제한의 원칙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성격이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그 범위와 정도가 정해진다. 특히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정을 조정하는 국가원수이며, 집행부를 통괄하고 행정권의 최고 지휘감독책임을 지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그 정치적 영향력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정무행위와 구별되는 정치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구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적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대통령의 사적 정치적 자유행위로서 정치활동의 범위와 한계는 직무행위와 정치적 중립의무와 표리관계에 있다. 대통령의 사적인 정치활동은 대통령이라고 하여 일반 국민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나,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광범위성과 그 직무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사적인 정치활동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다른 정무직 공무원보다도 좁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의 공정성과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의 정치활동의 범위보다 훨씬 좁다. 그러나 공적인 정무행위 및 사적 정치활동을 포함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반경은 총합적으로 여타의 정무직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하므로 결코 법적ㆍ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은 단순한 당파적 수장이 아니라 국정의 책임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명선거에 대한 궁극적 책무를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선거질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수호자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진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립의무 위반으로 금지함으로써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할동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직무행위와 직무수행 행위를 제외한 사적인 정치적 자유영역이며,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중립의무는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한계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가지는 목적, 그 행위가 있던 시간과 장소, 그 행위의 대상, 그 행위가 대통령 신분이라는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여부, 그리고 그 행위가 가져온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Ⅲ.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범위와 한계
Ⅳ.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한계로서 공직선거법상의 중립의무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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