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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39 - 2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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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원단체는 교원이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과 소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존 법률과 판례는 교원도 공무원이므로 정치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 제한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 법제와 유사한 일본의 법제를 검토하였다.
일본 교육기본법(2006.12.22. 법률 제120호 전면개정)은 제14조에서 “정치 교육”의 규정을 두고 “양식 있는 공민이 되기에 필요한 정치적 교양은 교육상 이를 존중해야한다.” 고 하며 정치적 교양의 필요성을 주창하면서 제2항에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정치 교육 기타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① ‘의무교육 제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② ‘교육공무원특별법’이라는 일본 교육2법이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일본 공무원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일본은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형사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종래 일본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도 넓게 제안하고 있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정치적 행위에만 이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정치적 행위나 규정된 행위 유형 이외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교원은 한국에서의 경우보다 다소 정치적인 자유를 더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일본의 교직원조합 등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우익화 교육에 대하여 반대운동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에 일정한 순기능을 해 왔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도 교육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의견의 개진과 관련 활동이 필요하고, 특히 교육에 직접종사는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에서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점점 넓게 보는 최근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한국에서도 교원에게도 근무 외 시간에 학생교육과 거리가 먼 상황에서부터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교육을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중심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적 다양성 교육이 확보됨을 전제로 하여 교원의 정치적 활동도 점차 가능하도록 논의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낮은 수준부터 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실현되도록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
Ⅲ. 정치적 활동에 관한 판례
Ⅳ.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와 교원
Ⅴ. 교원의 정치적 활동의 새로운 전개
Ⅵ.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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