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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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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8집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73 - 198 (26page)
DOI
10.14731/kjir.2008.09.48.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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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문화사회’에서 모든 피지배자의 정치 참여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데모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민족주의 담론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데모스의 범위를 혈연, 언어, 문화 등을 공유하는(또는 공유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민족의 구성원인 ‘국민(nationals)’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담론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포용적 함의를 가질 수 있으나 민족적/종족적/문화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문화사회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소수자를 ‘타자(the Other)’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규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모스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족주의 담론의 대안으로 하버마스의 ‘헌정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규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모스의 범위가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대한 충성심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심의 과정 속에서 항상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주장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민주주의에 있어 포용과 배제, 그리고 외국인 문제
Ⅲ. 민족적 공통성과 민주주의
Ⅳ. 정치적 공통성과 민주주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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