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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룡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26 - 15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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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에서 행해진 진술을 후속하는 소송절차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조정제도의 근간이다. 미국에서는 1975년에 제정된 미국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408조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조정절차에서 행해진 진술의 비밀보호 규정은 2001년에 제정된 통일조정법(Uniform Mediation Act)에서도 핵심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민사조정법 제23조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진화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소법원 조정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민사조정법에 의하면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분리되지 아니함으로써 담당 판사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역할 혼란’을 초래하고, 당사자에게는 판결을 담당할 수소법원의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더라도 판결 선고 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불만족스러움에도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는 이유는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이 소송사건 판단의 주체인 수소법원 판사에게 모두 공개되어 이를 지득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수소법원 조정제도는 조정성공률을 높이고 법원의 심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조정절차가 지향하는 만족스러운 윈-윈의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진술의 원용제한 규정과의 통일적 해석을 방해한다.
따라서 법원은 수소법원 조정제도를 가급적 배제하고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화해권고결정제도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거나 조정 시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의 원용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조정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린 마음으로 조정에 임하여 만족스러운 대화와 타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론으로는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수소법원 조정제도를 삭제하고, 미국연방증거규칙 제408조나 통일 조정법의 비밀보호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여 진술의 원용제한의 범위와 한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FRE의 규정
Ⅲ. UMA의 규정
Ⅳ. 원용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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