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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28 - 25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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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재무회계상의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객관소송으로서의 민중소송의 하나이다.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자신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관소송과 달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소제기를 허용할 것인지는 순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소송을 어느 정도로 실효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는 법률이 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활용도는 기대보다 훨씬 저조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데(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주민감사청구는 그 제도가 시행된 2000년 3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 총 93건이 청구되었으며, 주민소송은 그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6건이 제기되었고, 2008년 3월 현재 제1심법원판결이 내려진 것은 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하나는, 자신의 법률상의 이익(주관적인 이익)에는 민감하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민소송 제도를 이용하고자 해도 그 장벽이 높아서 용이하게 이용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는 국민(주민)의 성향의 문제이나, 후자는 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주민소송제도의 활성화에는 이들 두 가지 요인을 해결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주민소송 가운데에서도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이른바 4호소송을 그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시행이 아직 일천하여, 이론과 실제사례의 축적이 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처음에
Ⅱ. 4호소송의 의의 등
Ⅲ. 4호소송의 소송구조
Ⅳ. 4호소송의 내용
Ⅴ. 그 밖의 관련문제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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