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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1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51 - 9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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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모델로 하여 2007년말 입법되고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요약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그 경제적 실질에 적합한 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넓혀 주였으며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기존의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최대 장점인 유연성을 잘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상 이점 때문에 파트너십 형태를 선호한다고 말하지만, 파트너간의 출자냐 손익분배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유연성 측면도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손익배분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단일비율만을 인정한다면 납세자들은 세법에 구속되어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세가 사법(私法)제도가 효과를 거두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을 구속함으로써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입법적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판례의 입장이 현물출자시에 자산 전부를 유상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 편에서 현물출자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전부 실현되므로 당장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납세자들은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되면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같이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되어 세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행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출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와 동일하게 해석될 것이다. 동업기업 과세특례하에서도 여전히 납세자들은 출자단계, 즉 사업초기 단계부터 세부담을 져야 한다면, 과연 많은 기업들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까 의심이 간다.
셋째, 조세회피의 대처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ⅰ) 다단계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을 제한하고, ⅱ) 수동적 사업자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여 결손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ⅲ)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제한, ⅳ) 손익배분비율을 단일비율로 하도록 하는 등 그 외에도 지나칠 정도로 조세회피에 초점을 두어 제도설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1970년대와 1980년대 걸쳐 조세회피(tax shelter) 사례가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시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한 대응책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사업이나 투자의 활용이라는 측면보다 조세회피라는 역기능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납세자들이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부정적인 제도로 비추어 질 우려가 있다. 제도 도입단계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한 대응책보다는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나중에 조세회피 사례가 생기면 점차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주요내용
Ⅲ.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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