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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60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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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표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3차 수정안의 국내보조부분은 농업정책 수행에 사용되는 농업보조금의 총액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보조금 한도를 사전에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특히 개별품목에 대한 보조금의 형식을 해당 연도의 생산과 가격에 직접 연계시켜 지급하는 감축보조(AMS)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정 불변의 면적과 기준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블루박스(Blue Box)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해 이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한편 시장개방부분에서는 관세감축률이 낮은 대신 무관세쿼터를 증량해야 하는 민감품목 외에 개도국에 한해서는 민감품목의 일부를 특별품목으로 전환하여 관세감축률이 적으면서 동시에 무관세쿼터 설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 요컨대 DDA협상의 특징은 일정한 제약 아래서 각국이 스스로 품목별 관세수준은 물론 품목별 보조금의 형식 및 규모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그 선택이 잘못되면 큰 손실을 자초할 위험성이 크고 그 만큼 이행계획서 작성은 어렵고도 중요하다.
○ 즉, 민감품목 혹은 특별품목을 선정하고 농업보조액의 상한 및 품목별 지급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향후의 품목별 관세수준과 품목별 농업정책의 운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농업의 미래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 따라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이행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목차

1.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 3차 수정안 배포
2. 시장접근분야의 주요 내용과 의미
3. 국내보조분야의 주요 내용과 의미
4.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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