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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63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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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각료회의가 주요 7개국(G7)이 마련한 잠정 타협안을 토대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 및 분야별 자유화에 대한 미국과 인도, 중국 등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특별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 이번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은, SSM이 미국과 인도의 이해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인도의 협상타결 의지가 부족했고, 라미 사무총장이 각료회의 소집을 지나치게 서두른데 원인이 있었다. 특히 인도가 SSM에 강한 집착을 보인 것은 인도 농산물의 관세실태를 감안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보다 오히려 정치적 또는 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 이번 소규모 각료회의가 결렬되었지만 G7 잠정 타협안은 우리에게는 결코 나쁘지 않은 것이었다. 특히 5% 세번(약 73개)은 관세감축 의무가 면제되고, 12%세번(약 174개)은 평균 관세감축률이 11%여서 생산이 일부 품목에 집중된 우리 농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중요 품목 대부분은 관세감축의 영향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다.
○ 향후 DDA 협상은 이번 가을에 형식적으로나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의 정치 일정과 WTO 사무총장의 임기만료 등으로 2009년 하반기까지는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DDA 이행은 2012년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이다.
○ 따라서 쌀의 관세화 유예가 갖는 위험회피의 효과가 길어야 2~3년에 불과하고, 그 기간에도 특별품목이 되어 관세감축의무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면서 매년 TRQ를 증량할 것인가 여부를 시급히 논의하여 결정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목차

1. 세부원칙 합의도출 실패의 원인
2. 소규모 각료회의 결렬의 의미
3. DDA 협상 전망
4.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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