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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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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81 - 4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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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국가보안의 중심축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권 침해 법률의 대명사이다. 미국의 국가보안법제의 경우 전시 및 냉전체제 하에서 잠시 등장했다가 곧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영이 오늘날 한국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논문은 9ㆍ11 이전의 20세기 전반에 한정하여 미국의 국가보안법제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정한 헌법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미국의 국가보안법제는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동서냉전체제와 같은 전시 혹은 이데올로기 대립 상황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그러나 전시 상황의 종료 또는 국내정치체제의 안정과 더불어 민주주의 입헌국가 체제의 공고화를 거치면서 그러한 비상적 국가보안법제는 소멸되었는데, 특히 법원은 그 과정에서 위헌판결을 통해 큰 역할을 하였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입법과 판례는 국가보안법제와 관련하여 과거 냉전체제에서의 입법과 판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단지 분단과 북한의 존재 자체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상ㆍ이념ㆍ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합헌성을 도출하는 구시대적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전시체제하 미국의 국가보안법제
Ⅲ. 냉전체제하 미국의 국가보안법제
Ⅳ.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평가에서 미국의 국가보안법제사의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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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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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가.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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