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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Ⅳ. 국가보안법의 개별적 구성요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016 판결
가. 국가보안법 제3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나 집단을 구성하는 행위규정 중 “결사”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사실상 계속하여 존재함을 요하지 않고 계속시킬 의도하에서 결합됨으로써 족하다) 결합체라 할 것이고, “집단”이라 함은 위 결사와 같이 공동목적을 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1]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17 판결
구 반공법 제4조 소정의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671 판결
피고인의 언동이 경찰관의 자극과 평소의 불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불온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되는 듯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또는 평소의 사상과 공화당원이라는 점 또는 당시에 두 경찰관이 부축하여 파출소로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6 판결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로 그 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구 반공법 제4조 제2항의 죄는 목적범으로 위와 같은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남한과 북한 간에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2. 선고 95도1152 판결
[1]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소설들의 줄거리나 주요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중의 일부가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관과 역사관을 서술한 것이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도1190 판결
가.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에 종사한 자라고 단정하려면 반드시 그 조직체의 구성원이나 조직기관 등을 밝히고 그 조직체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또 이미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을 약속하였으면 비록 구체적인 임무에 착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1] 표현물의 내용이 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제작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
[1]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1]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
[1]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약칭 노진추)는 사회주의를 기본강령으로 하고,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규정한 다음, 변혁을 위하여는 부르조아 지배체제하의 선거나 의회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므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노동자가 지도하는 민중권력을 수립하고, 독점자본을 몰수, 국유화하여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북한과 연방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1]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19 판결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헌법상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었고,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어 구 법률의 위헌 여부는그 실질적 내용이 새로운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위반되는 여부로 가려져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99 판결
반공법(폐) 제4조에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6노15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가.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데 그치고 문제해결 집단인 노동자 집단이 폭력혁명의 주체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 제기로서의 사회혼란의 조장도 폭력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피고인들이 구성한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927 판결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가 하는 행위가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1450 판결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 " 행위를 한 자" 라 함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생각까지 가질 필요는 없고 다만 반국가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도1369 판결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내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1] `울산 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32 판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단체 즉 단순히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동법 제7조 제1, 2항 소정의 찬양, 고무,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만 있으면 족하고 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3도81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607 판결
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내외의 집단을 말하는 것인바, 북한은 현 군사분계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243 판결
북한괴뢰집단의 우표를 매수취득하는 행위는 북한괴뢰집단의 우표판매와 보급활동에 동조하여 그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행하였졌다고 할 것이므로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1 판결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
가.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도39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가.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69 판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39 판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같은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539 판결
[1] 북한은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가.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한 반국가단체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 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가.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헌법과 형법에 적화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가.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가.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310 판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롭게 한다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2. 9. 선고 73도3392 판결
일기라는 것은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낀 자기 개인의 생활체험을 자기자신만이 간직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작성자 자신에 대한 것이고 타인에 대하여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히 작성자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하여 또는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항하에서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작성된 일기를 일부러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14 판결
공산주의의 기초이론 이내 그 실천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여 벌통 속에 은닉보관하였다 하여도 단지 학구적 이론에서 구입하였고 장서용으로 하기위하여 보관한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써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 또는 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가. 종교, 양심, 학문, 예술의 자유등 인간의 정신생활에 관한 기본권이라도 그것이 정신적 내적 영역을 떠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학문 혹은 예술적 집회, 결사 등에 이른 때에는 이미 인간의 내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도599 판결
가.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인 피고인의 신분 및 직책, 이적표현물인 "민중의 바다 상, 하권"과 "꽃파는 처녀" 등은 그 출판사로부터 송부받고 "조선전사 중세 2, 근대 1, 2, 3" 등은 시중 서점에서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사 그 책자 자체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1]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작성의 동기 등과 아울러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가.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30 판결
신민당 시국구연회에서 현정권을 "삼위일체의 범지정권 즉 부정부패에 대한 범죄정권, 장기집권을 꾀하고 총통제를 구상하는 범죄정권,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범죄정권이므로 이와 같은 악질적인 박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하여 곧 반공법(폐)에 저촉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94 판결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목적범으로서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동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88 판결
북괴의 방송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판결
형법 제127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 국제연합에 다같이 가입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513 판결
가. `7월 긴급테제`,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 발족선언` 및 `87년의 3대 계급투쟁과 한국혁명운동의 진로` 등의 유인물은 노동자계급의 주도에 의한 민중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른 계급과도 연합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합법,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현 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담겨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915 판결
피고인이 구입, 탐독한 후 그 내용을 요약 발표한 “사회운동이념사”가 불온서적으로 판정되어 판매금지된 바 없고(그후 판매금지됨) 그 책의 결론부분이 온당하다 하여도 그 책 중의 일부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만을 발췌하여 불온써클로 단정되어 등록취소된 바 있는 써클회원들에게 발표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임금의 기초이론” “미국, 누구를 위한 미국인가?” “새벽 6호” 라는각 표현물의 내용이 구 국가보안법 (1991.5.31.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가.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1조의 반국가단체구성죄가 성립하려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면 되고 반드시 공산정권을 수립하거나 또는 군주국가 등으로 국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도2022 판결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격분하여 항의하는 뜻에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는 말을 한 것은 경찰관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북괴를 고무, 찬양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99 판결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1]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식에 참석하여 결성선언문, 7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글, 강령, 규약 등이 인쇄된 자료집을 읽어 보고 그 승인·채택에 찬성하였다면, 이는 연방제 방안으로만이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더욱 명확히 하고 연방제통일국가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라는 내용으로 우리 나라 역대 정권을 반통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0도987 판결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이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34 판결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35 판결
대학생들이 구입, 독서한 책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사실은 인정되나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정치외교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대학생들의 학문연구와 결코 무관하지 아니한 내용이므로, 대학생들이 이러한 표현물을 단기간 동안 소지, 독서, 토론한 것만으로써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671 판결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2인 이상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486 판결
피고인이 그의 가옥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것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과장된 표현을 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공법(폐) 제4조 제1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84 판결
가. 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면서 공산계열인 북한공산집단등 불법집단이 우리나라를 적화변란하려는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4. 21. 선고 66도152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들이 무력으로 현정부를 전복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며 소장급이상의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으로 구성된 구국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건의를 받아 들이면 그대로 유임시킬 것이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국무 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케 하는등 방법으로 정부를 새로 조직하기로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사를 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495 판결
[1] `제5기 한총련`은 학생들의 순수한 뜻이 모아진 자치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현정권의 타도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도745 판결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의 찬양, 고무 등에 관한 행위는 특정인 또는 특정, 불특정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도1145 판결
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죄는 이른바 목적범이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목적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도939 판결
[1]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도2706 판결
어떤 문장에 있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내용의 구절 또는 글귀가 있다면 비록 그 문장의 결론부분이 상이하고, 반국가 단체의 실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구절 또는 글귀를 독자가 읽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감명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사용한 행위는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도36 판결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에게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6. 6. 29. 선고 4289형상60 판결
형식상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 조직과 주장이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으로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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