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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37 - 2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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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초대형 쓰나미와 지진이 발생하였다. 그 여파로 도쿄 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의 냉각장치의 고장이 발생하여 막대한 양의 방사능물질의 대기 및 인근 해수로의 유입되었다. 특히, 4월 4일, 만 천여톤의 방사능오염수가 해수로 방출되었는데, 그 과정에 주변국과의 어떠한 협의 및 통지도 없었다. 동 논문은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원전 사고시 후속조치로서 국제법상 요구되는 긴급통지 의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긴급통지 의무란 원전 사고와 같이 사고 시 피해가 큰 산업 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해당 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동 의무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및 1986년 "원자력사고의 긴급통지협약" 채택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국제관습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의 긴급 통지 체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몇 가지의 흠결이 나타났다. 우선, 통지의 대상이 국제기구인 IAEA 또는 주변국이기 때문에 IAEA에게만 통지하여도 무방하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도 일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동 협약의 취지인 주변국 국민의 보건 및 환경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히 해당 사태를 통지하여 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반한다. 그리고 도쿄 전력 및 일본국 정부가 해당 원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였던 후속조치인 방사능오염수의 배출행위가 협약 상 통지의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단지 국제관습법상 그리고 유사 관련 협약을 통해 해당 후속조치 역시 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 할 수 있을 뿐이다. 동 사태 이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사고시 긴급통지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서 일본국의 무협의 및 무통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였다. 이에 3국은 동 선언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한일간에 채택되어있는 원자력 사고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동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협약의 채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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