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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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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덕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61 - 2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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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판례법은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적법성을 추정하는 재판규범으로서 경영판단원칙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해석기준으로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판례법은 이사의 경영판단에 관한 사법심사기준으로 ① 이해관계기준, ② 신의성실기준, ③ 상당한 주의기준을 확립하고 있으나, 우리 판례는 이사가 경영판단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법상의 이해관계기준은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이사의 경영판단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고, 신의성실기준은 판단내용의 합리성이나 상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며, 상당한 주의기준은 미국에서 대규모주식회사의 이사회는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경영판단의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의의무위반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이사책임의 완화라는 정책적 목적에 입각한 기준이다. 우리 판례상의 판단기준은 경영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조사, 토론의 절차상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판단내용이 합리성이나 상당성을 구비하여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 및 우리 판례의 심사기준은 그 내용에 있어 대체로 유사하나, 우리 판례상의 판단기준에는 이해관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신의성실기준이 소극적 기능의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 판례의 판단기준으로는 지배주주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경영판단을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회사이익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 등에 기초한 경영판단을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우리 판례의 판단기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판단기준에 이해관계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점과 이사의 기회주의적인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기준에 내재하는 적극적 기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의 구체화할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미국판례법상 이사의 경영판단에 관한 사법심사기준
Ⅲ. 대법원 판례상 선관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과 보완과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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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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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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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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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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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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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1] 단기금융업자인 증권회사가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이 회수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하여 결재를 한 것은, 대출을 소개하거나 결재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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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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