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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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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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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3권 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43 - 1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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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용평등법 시행 이후 20여 년간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성차별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다론 한편 새로운 형태의 우회적이고 체계격인 성차별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성 역할 이데올로기나 성별 분업 구조, 그리고 여성을 평가 절하하는 통념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성차별적 편견과 통념들을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간접차별 개념은 직접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차별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를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안되었다.
2006년 3월 파업으로 시작한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고용 문제는 외주화라는 간접 고용 방식을 통해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키는 전형적인 간접차별 사례다. 여성 승무원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남성 열차팀장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여성 승무원만을 외주 위탁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철도공사는 외주화 할 대상 직무를 선정한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직무’에 기초한 것이기에 성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여승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단순 저부가가치, 접객 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외주화한 것이지 여성들이 하는 업무라서 외주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변적이고 단순한 일을 외주화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업무가 외주위탁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 집중 직종의 외주화 또는 간접고용이 어떠한 근거에서 위법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간접차별 개념의 의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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