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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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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4권 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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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시장 경쟁의 심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또 다른 차원에서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을 일정 정도 양보하는 대신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기업들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분리 직군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오고 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기존의 정규직과 다른 직군으로 분리하여 차등적 임금, 승진체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분리 직군제의 성차별 가능성은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누적된 결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분리직군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학계 및 노동계 내부에서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분리 직군제를 전제한 무기 계약직 자체에 내재한 차별의 문제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분리시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안적 방안으로 제시되는 분리직군제 자체가 원칙적으로 성차별적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 제도가 현행 법에 근거한 ‘위법한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분리하여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분리직군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단체교섭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현재 금융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의 분리직군제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 간접차별임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무기계약 전환이 성차별이고, 차별의 고착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기 계약 분리 직군제의 이론적, 현실적 배경
Ⅲ. 무기 계약직과 분리 직군제를 둘러싼 차별 논쟁
Ⅳ. ‘차별의 고착화’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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