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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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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철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5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49 - 18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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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의 경우 계약문언상 드러나는 표시의사 뿐만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 및 계약당사자 간의 공통되는 행위기초까지 제대로 분석하여야만 당사자들의 정의감정에 더욱 근접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익히 알려진 키코 가처분결정들은 특히, 행위기초론, 보충적 해석론의 영역에 있어 중요한 연구가치를 가지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되며, 이에 본고에서는 키코 가처분결정들의 전개과정에 맞추어 객관적 사정변경의 원칙, 주관적 행위기초론(주관적 사정변경의 원칙), 보충적 해석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소 이질적이기는 하나 M&A계약 내지 대출계약에 흔히 들어 있는 ‘중대한 부정적 변경(Material Adverse Change; MAC)’ 조항도 고찰해 봄으로써, 키코 통화옵션 계약의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단서로 금융계약에 있어 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시 위험배분을 위한 법적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특히, 키코 통화옵션계약에서 내재변동성의 급격한 변화, 안정적인 환율변동에 대한 당사자 공통의 기대(근본 관념) 등을 근거로 신의칙에 의한 계약해지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16 결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 사정변경원칙 뿐만 아니라 독일 민법에 반영되어 있는 주관적 행위기초론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체결 당시 환율의 130%까지만 고객의 손해감수 의사가 인정된다는 한계환율에 관한 가처분결정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728 결정 등)은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도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비록,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결정에서 위와 같은 법리의 사실적 근거가 모두 부인되기는 했으나, 은행의 보호장치로만 작용하였던 키코의 ‘넉아웃(Knock Out)’ 조건에 대응하여, 법원이 고객 보호를 위해 고안하였던 몇 가지 방법론들은 앞으로 우리 법률가들이 더욱 고민하고 넓혀 나아갈 새로운 지경이 되리라 사료된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Ⅱ.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개요와 법적 함의
Ⅲ. 사정변경의 원칙
Ⅳ. 보충적 해석론
V. 중대한 부정적 변경(Material Adverse Change)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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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옵션의 객관적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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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8. 21.자 2009라997 결정

    [1]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데, 그 계약의 구조 자체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율변동 상황에 따라 환헤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관 조항이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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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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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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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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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1] 甲이 乙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의 구조는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한 것이므로 계약 체결 후 시장환율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변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쌍방의 이익에 불균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계약 자체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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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hedge)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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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0.자 2008카합3816 결정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고, 해지일 이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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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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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가.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이므로 매도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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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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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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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8776 판결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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